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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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
치매환자 직접 치료 외에, 치료에
도움을 주거나 치료 후 상태약화방지 등
치매 환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관리 강화

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,
의료적 지원 등 지역사회 의료 중심
치매 인프라의 역할 확대

치매 안심 센터 등 지역 내 타 치매
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연속적 맞춤형
사례관리 및 치매 인식개선 기여

사업목적
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시기
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복귀 지원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1월 ~ 12월
거주지 이동지원
거주지 생활관리
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
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지원 병원 내 치매환자 지원
병원 내 치매환자의 가족지원
치매친화적환경조성 치매친화적환경조성
치매인식개선 사업지원 치매인식개선 사업지원
지역 내 연계·협력사업 수행 유관기관 협의 및 협력사업 수행
치매환자 치매안심센터
  •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
    (1)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

    사업내용 : 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른 퇴원 지원계획을 수립, 퇴원 후, 일정 기간 유선 상담, 방문 간호 · 방문지도 등 제공.


    (2) 거주지 이동지원

    사업내용 :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퇴원치매환자에 대해 병원 차량을 이용, 거주지까지의 이동.


    (3) 거주지 생활관리

    사업내용 : 치매 환자 퇴원 시 환자 거주지의 환경개선 및 보조 장치 설정 필요성 등을 점검, 개선방안 제안, 설치.


    (4)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

    사업내용 : 거주지의 보호자에게 치료, 위급상황 대처법, 예방전략 및 심리적 지원 제공.

  • 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지원
    (1) 병원 내 치매환자 지원

    사업내용 : 병원 입원 치매 환자를 위한 서비스 형태로 실시 가능한 비약물치료 프로그램 제공.
    (*원예치료, 음악치료, 미술치료, 운동 치료 등 중앙치매센터의 <나답게 하루하루>, 대한치매학회 <치매 임상적 접근(3판)> 등에서 제시한 검증된 프로그램 사용. *모든 프로그램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작업치료는 해당하지 않음(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제2부 제 7장 이학요법료 작업치료로 MM111, MM112, MM113으로 절대 산정 불가).


    (2) 병원 내 치매환자의 가족지원

    사업내용 : 병원 입원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자조모임, 여가활동 지원 및 정보교환, 상담을 위한 전문의 Q&A 코너가 포함된 온라인, 오프라인 공간 조성·운영.

  • 치매친화적 환경조성

    사업내용 : 병동 및 병실의 색채, 조명, 음향, 시설물 등을 치매 치료에 효과적이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.

  • 치매인식개선 사업지원

    사업내용 : 치매 극복의 날, 걷기대회 등 치매 관련 지역행사 시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, 행사 참여 노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또는 무료검진 등.

  • 지역 내 연계·협력사업 수행
    (1) 유관기관 협의 및 협력사업 수행

    사업내용 :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력사업을 통하여 긴밀한 치매 인프라 및 정보연계망 구축.


    (2) 치매 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

    사업내용 : 병원 퇴원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통해서 재가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고 환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.